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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지정된 구강검진기관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

검진시기 및 항목
1차 2세 구강검진 생후18~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, 구강보건교육
2차 4세 구강검진 생후 42〜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, 구강보건교육
3차 5세 구강검진 생후 54〜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, 구강보건교육

검진대상 영유아는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(확인서)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.
검진표를 분실하셨을 경우 치과에 직접 오셔서 건강검진표 작성도 가능하니 검진시에 전화로 예약하셔서 아이와 함께 내원 방문하세요.